청주시 고시 제2017 - 314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 고시 합니다.
2017년 08월 25일
청 주 시 장
1. 사방지 지정고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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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도면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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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읍 · 면 |
리 · 동 |
지 번 |
지적(㎡) |
지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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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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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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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 |
미원 |
화원 |
612 |
천 |
7,699 |
462 |
청주2017-5 |
계류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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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 |
525 |
천 |
27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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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 |
237 |
전 |
289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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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 |
235-3 |
전 |
372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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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 |
235-1 |
천 |
1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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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 |
236-1 |
답 |
509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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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2.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지(3차)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 토석 · 나무 또는 풀뿌리 채취, 가축의 방사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구역도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산림과
(☎ 043-201-2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 1 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