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17 - 314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 고시 합니다.

 

20170825

 

청 주 시 장

 

1. 사방지 지정고시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도면번호

비고

·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합계

 

 

63

 

 

 

 

 

청주상당

미원

화원

612

7,699

462

청주2017-5

계류보전

 

 

화원

525

278

2

 

 

화원

237

289

57

 

 

화원

235-3

372

41

 

 

화원

235-1

18

2

 

 

화원

236-1

509

54

238-1

2.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지(3)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 토석 · 나무 또는 풀뿌리 채취, 가축의 방사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구역도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산림과

(043-201-2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