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7-2751호


공시송달공고


[습지보전법] 제8조제3항(습지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사망,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29.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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