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7-2751호
공시송달공고
[습지보전법] 제8조제3항(습지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사망,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29.
김해시장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