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7-81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조 제2항 및 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828

곡 성 군 수

1. 공고명 : 곡성군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보호수 지정해제

지정번호

소재지

(번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둘레

(cm)

수고

(m)

해제사유

15-07-01-29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산23

(178-1인접)

소나무

1

130~150

220

9

자연고사 및 강풍으로 전도

1

130~150

226

9

1

130~150

245

8

3. 고시기간 : 2017. 08. 28. ~ 2017. 09. 27.까지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7. 08. 28.

5.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곡성군청 산림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과 공원녹지팀 (061-360-8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호수 해제 이의신청서 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보호수

[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수

예정지

 

산림 면적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13조제2항 및 제8조제2, 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