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7-81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곡 성 군 수
1. 공고명 : 곡성군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 보호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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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재지 (번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둘레 (cm) |
수고 (m)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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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1-29 |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산23 (178-1인접) |
소나무 |
1 |
130~150 |
220 |
9 |
자연고사 및 강풍으로 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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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0~150 |
226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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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0~150 |
245 |
8 |
3. 고시기간 : 2017. 08. 28. ~ 2017. 09. 27.까지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7. 08. 28.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곡성군청 산림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과 공원녹지팀 (☎ 061-360-8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호수 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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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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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
[ ]지정 [√]해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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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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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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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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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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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수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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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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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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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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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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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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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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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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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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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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