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17-9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신청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17. 08. 31. ~ 2017. 09. 20.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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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 소 |
내 용 |
수령 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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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
부산 사상구 광장로104번길 48,202호(괘법동, 라이프빌)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신청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051-970-4384, fax.051-970-4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