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7-734

 

2017년 제1차 소나무재선충병등 예방방제를 위한 고사목 제거 시행 공고

 

산림소유자는 산림보호법24조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3조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등 산림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예찰·방제하여야 하나, 적기방제를 통한 우리군 산림자원의 원활한 육성을 위해 산림보호법24조제2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3조제4항에 따라 방제 등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8. .

 

양 양 군 수

 

1. 공 고 명 : 2017년 제1차 소나무재선충병등 예방방제를 위한 고사목 제거

2. 공고기간 : 2017.8.29. ~ 2017.9.15.(14일간)

3. 병해충명 :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4. 방제기간 : 연중

5. 방제방법 : 감염의심목 및 고사목 제거 등 예방방제를 위한 조치 일체

6. 대상지역 : 현남면 전포매리 산26-1번지외 64개소 (붙임 참조)

7.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승낙으로 간주하여 진행할 계획이오니 궁금하신 점은 양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033-670-2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지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