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7-717

 

2017년 숲가꾸기 덩굴제거사업 시행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 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 8. 22.

양 양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숲가꾸기 덩굴제거사업

2. 사업내용 : 주요 도로변 가시권의 덩굴류 집중 제거

3. 사업기간 : 20178~10

4. 대 상 지 : 붙임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고기간 내 구술 또는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림조합 또는 동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당(033-670-2714)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숲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지번별 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