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7-870호


작업임도 신설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7년 작업임도 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의 불분명 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30.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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