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시 제 2017 - 102호
사방지 지정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연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01 외 26필지
『붙임』지정내역 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7년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사업 (사방댐, 계류보전 등)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청 산림녹지과(031-839-2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및 도면 각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