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7-1663호


공시송달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전 처분 사전 통지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8. 31.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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