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고시 2017 - 제70호
동두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부분해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부분해제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동두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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