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과 고시 제2017-179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 합니다.

 

201798

 

양 평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내역 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7년 상반기 사방사업 대상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사방댐)

4. 이해 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 산림과(전화 : 031-770-2416, 234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