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 - 1420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동의서 공시송달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을 추진하고자 동의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등기상 거주지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 09. 12.

구 미 시 장
가. 제 목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동의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문 의 처 : 구미시청 산림과 (☎054-480-5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