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 - 1420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

(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동의서 공시송달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을 추진하고자 동의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등기상 거주지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 09. 12.

구 미 시 장

 

 

. 제 목 :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제거사업(모두베기, 소군락모두베기)동의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문 의 처 : 구미시청 산림과 (054-480-5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