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7-1430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2(연경동지구 외)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091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2(연경동지구 외)

2. 사업지역 : 연경동, 서변동 일원

3. 사업기간 : 201710~ 12

4. 사업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감염의심목, 기타고사목 벌채

벌채목의 수집·운반·매몰·파쇄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제6조의2 11호의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

5. 공고기간 : 2017. 09. 11 ~ 2017. 10. 01(21일간)

6.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가 되므로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북구청에서 일괄 사업(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53-665-2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방제사업 필지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