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7-2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9.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체납) 공시송달 공고 의뢰
2. 공고기간 : 2017. 09. 11. ~ 2017. 09. 20 (10일간)
3.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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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태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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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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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 *길 1*-* 윤성모닝타운 10*동 70*호 |
2017.02.26일 11:30분 |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
104,200 |
폐문부재 |
자연공원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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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로 *2 |
2017.5.18 |
금지행위 위반 (쓰레기투기) |
성판악 진달래밭 |
103,000 |
주소불명 (이사) |
자연공원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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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영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광대*길 *-1 |
2016.11.02 |
출입금지 구역 위반 |
백록담 |
112,200 |
주소불명 |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 |
4. 납부기한 : 2017. 09. 11. ~ 2017. 09. 20 (10일간)
5.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064-710-7825, FAX 064-710-7829)
6. 기 타
가. 만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시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2%(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기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