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7-2162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9.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체납) 공시송달 공고 의뢰

2. 공고기간 : 2017. 09. 11. 2017. 09. 20 (10일간)

3.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태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관련법규

성 명

주 소

류기춘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 *1*-* 윤성모닝타운 10*70*

2017.02.26

11:30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104,200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27

최재영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2017.5.18

금지행위

위반

(쓰레기투기)

성판악

진달래밭

103,000

주소불명

(이사)

자연공원법

27

송민영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광대**-1

2016.11.02

출입금지

구역 위반

백록담

112,200

주소불명

자연공원법제28조제1

4. 납부기한 : 2017. 09. 11. 2017. 09. 20 (10일간)

5.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064-710-7825, FAX 064-710-7829)

6. 기 타

. 만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를 제기할 시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2%(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기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