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제2017 - 337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30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91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9. 11. ~ 2017. 9. 26.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30

5. 공시송달 대상

위 치

소유자

지목

위 법 내 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비고

행위자

구역

구분

구 조

면적

()

용 도

창원시 성산구

반월로 71-38

(양곡동 355)

*

창고

 

주택

콘테이너

 

조 적 조

18

 

44

창고

 

주거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00, 3**4**

(남양동,개나리3차아파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

개발

제한

6. 유의사항

상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법령 등의 위반자 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오니, 2017.09.26.()까지 자진 철거 완료 후 우리 구(건축허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청 건축허가과(055-272-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