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제2017 - 3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9. 11. ~ 2017. 9. 26.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5.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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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소유자 |
지목 |
위 법 내 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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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
구역 |
구분 |
구 조 |
면적 (㎡) |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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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반월로 71-38 (양곡동 355) |
김*일 |
묘 |
창고
주택 |
콘테이너
조 적 조 |
18
44 |
창고
주거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00, 3**동 4**호 (남양동,개나리3차아파트)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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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
개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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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상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 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오니, 2017.09.26.(화)까지 자진 철거 완료 후 우리 구(건축허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청 건축허가과(☎055-272-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