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공고 제2017-877호


2017년 어린나무가꾸시사업 시행 공고


2017년 어린나무가꾸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분명(주소불분명, 우편물반송)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가티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 9. 8.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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