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7-999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9. 12.

태 안 군 수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1. 공고기간: 2017. 09. 12 ~ 2017. 09. 27.(15일간)


2. 송달대상 및 과태료 납부 독촉 내역

성 명

송 달 주 소

과태료부과일

체 납 액

비고

이 영 우

경기도 파주시 금신초교길 56

2031402

2017. 05. 10.

105,400

 

 

3. 문 의 : 태안군청 환경산림(전화 041-670-2790, 팩스 041-670-1522)

4. 기 타

-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24조 및 지방세기본법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자 합니다.

- 체납액은 공고일 기준이며, 납부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태안군청 환경산림과(전화 041-670-2790)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