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6-29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여 주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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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전용용도 |
도면의 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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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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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
북내면 |
내룡리 |
259-3 |
공장용지 |
NJ52-9-21-048^여주048 |
7-1-3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여주시청 산림공원과(☎031-887-2332)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