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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17 - 1460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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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 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 항 |
위반시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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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면적 (ha) |
감염목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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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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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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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면 |
1,352 |
신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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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입목,원 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 류의 이동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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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면 |
1,278 |
화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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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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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 |
2,056 |
장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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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면 |
2,571 |
산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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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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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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