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7 - 1460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반출금지

구 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 항

위반시

벌 칙

장 소

면적

(ha)

감염목

()

7,257

 

 

2

 

 

창수면

1,352

신흥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입목,원 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 류의 이동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일동면

1,278

화대리

 

1

이동면

2,056

장암리

 

 

영북면

2,571

산정리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911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