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7-62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2항 및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 월 18일
청 도 군 수
1. 고시명 : 청도군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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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목 번호 |
수목의 소재지 |
해제목 |
수 령 (년) |
수 고 (m) |
흉고 둘레 (m) |
본 수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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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 |
지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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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
청도읍 |
무등리 |
403 |
팽나무 |
334 |
13 |
3 |
1 |
수목전도(줄기 및 뿌리썩음)되어 보호수로서 가치상실 |
3. 해제년월일 : 2017. 9. 18.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도군 산업산림과 (☎ 054-370-63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