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7-62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2항 및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9 18

 

청 도 군 수

 

1. 고시명 : 청도군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해제목

번호

수목의 소재지

해제목

수 령

()

수 고

(m)

흉고 둘레

(m)

본 수

해제사유

지번

11-19-2

청도읍

무등리

403

팽나무

334

13

3

1

수목전도(줄기 및 뿌리썩음)되어 보호수로서 가치상실

3. 해제년월일 : 2017. 9. 1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도군 산업산림과 (054-370-63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