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우편반송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