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고시 제2017 93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15조제1,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 포함)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 9. 21.

 

금 산 군 수

 

1.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폐쇄구역 모두 포함)

. 입 산 통 제 구 역 : 20개산 13,259ha

. 등산로개방 및 폐쇄구간 : (개방) 3개 등산로 29.5

(패쇄) 나머지 전 구간 86.1

붙임 : 입산 및 등산로 통제구역 내역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금산군 관내 전체 산림

2.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소지 금지(입산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05. 15.

지정기간 종료시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3. 지정 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4.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15조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 에 따라 20만원 이하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15조제3항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39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또는 같은조 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산림정책과(041-750-342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포함) 금지구역 지정내역 현황 1

2. 과태료 부과기준 및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