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고시 제2017 ― 93호
입산통제 및 화기ㆍ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 포함) 및 화기ㆍ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 9. 21.
금 산 군 수
1. 입산통제 및 화기ㆍ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폐쇄구역 모두 포함)
가. 입 산 통 제 구 역 : 20개산 13,259ha
나. 등산로개방 및 폐쇄구간 : (개방) 3개 등산로 29.5㎞
(패쇄) 나머지 전 구간 86.1㎞
※ 붙임 : 입산 및 등산로 통제구역 내역
다.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금산군 관내 전체 산림
2. 입산통제 및 화기ㆍ인화발화물질소지 금지(입산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05. 15.
※ 지정기간 종료시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ㆍ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3. 지정 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 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ㆍ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산림정책과(☎041-750-342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포함) 금지구역 지정내역 현황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 및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