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7 - 226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구간) 지정고시
2017년 가을철에서 2018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 9. 29.
창 원 시 장
1. 입산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5. 15
※ 통제기간 종료 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은 별도 고시 없이 해제됨.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 산10번지 등 1,439필지/ 5,021.2ha
(구룡산, 불모산, 산성산, 무학산, 광려산, 팔판산, 보배산 일원)
❍ 등산로 폐쇄 : 15개노선 50.1km
(구룡산, 불모산, 산성산, 무학산, 팔용산, 광려산, 베틀산, 화개산, 팔판산, 보배산, 마봉산 일원)
※ 세부사항 : 붙임참조
3.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허가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할 수 있습니다.
❍ 입산통제구역 내에 입산 신고 없이 무단입산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산림녹지과(055-225-4461~6)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changw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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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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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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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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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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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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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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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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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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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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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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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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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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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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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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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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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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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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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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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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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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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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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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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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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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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