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 - 988

 

2017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3)

반출금지

구 역

면 적

(ha)

피 해 상 황

행위제한

사 항

위반시

벌 칙

장 소

()

면 적

(ha)

감염본수

()

가평읍

읍내리

680

읍내리

경반리

승안리

마장리

상색리

0.01

0.05

0.05

0.02

0.01

2

14

8

1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

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

대곡리

322

경반리

1,451

하색리

703

승안리

3,072

마장리

1,191

개곡리

1,525

상색리

604

이화리

784

설악면

회곡리

1,967

가일리

묵안리

선촌리

0.01

0.01

0.01

2

2

1

이천리

799

천안리

820

방일리

734

가일리

1,309

묵안리

1,048

설곡리

1,571

선촌리

423

신천리

641

사룡리

651

청평면

청평리

820

삼회리

상천리

0.01

0.01

6

1

대성리

2,114

삼회리

2,360

상천리

2,897

하천리

1,094

상면

태봉리

988

태봉리

율길리

상동리

신상리

0.11

0.01

0.05

0.01

19

3

13

1

율길리

1,050

봉수리

1,063

상동리

1,776

연하리

591

항사리

794

하면

현리

497

현리

대보리

0.01

0.01

2

2

신상리

1,273

신하리

488

대보리

1,400

운악리

2,050

마일리

2,009

북면

이곡리

617

이곡리

0.01

1

 

목동리

2,385

 

소법리

1,130

 

제령리

974

합계

48,535

 

0.40

79

추가 지정 구역 : 가평읍 상색리(604ha), 이화리(784ha)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921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