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7-125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등 지정 고시문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해제)에 의거 괴산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09.
괴산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