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7-125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등 지정 고시문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해제)에 의거 괴산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09.
괴산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