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2017-950호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 인화 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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