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9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요구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