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5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이금옥) 1.

2. 공고내용 1. .

의정부시장

수신자

전국시군구

주무관

토지정보팀장

지적등록팀장

토지정보과장

협조자

시행

토지정보과-15731

(

2017.10.17.

)

접수

부동산정보과-28864

(

2017.10.17.

)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

http://www.ui4u.go.kr

전화

031-828-4472

/전송

0318284916

/

hmaul@korea.kr

/

공개

의정부시장

수신자

전국시군구

주무관

토지정보팀장

지적등록팀장

토지정보과장

협조자

시행

토지정보과-15731

(

2017.10.17.

)

접수

부동산정보과-28864

(

2017.10.17.

)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

http://www.ui4u.go.kr

전화

031-828-4472

/전송

0318284916

/

hmau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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