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시 제2017- 664호
입 산 통 제 구 역(등산로 포함) 지 정 고 시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 09. 25.
영 덕 군 수
1. 입산통제구역 :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산1번지 외 80필지
2. 입산통제면적 : 863ha(전체산림 59,642ha의 1.4%)
3.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내역 : ‘붙임’ 참조
4. 입산통제기간 : 2017. 11. 01. ~ 2018. 05. 15.
5.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 등
6. 유의사항
가. 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054-730-6311~6313)를 받고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 같습니다.
①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②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③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④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⑤ 해당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을 위한 입산
⑥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⑦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⑧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⑨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입산
⑩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한 입산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붙 임>
입산통제구역 지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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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
산 명 |
입 산 통 제 현 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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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구역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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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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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구역 |
863.0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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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
팔각산 |
달산면 옥계리 산1,2,4,5,6,8,9,15,17,18,19,20,21,22,23,24,25 |
285.8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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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산면 옥산리 산141,142,144,145,146,148,149,150,151,152 154,155,157,158,159,160,161,163,166,167,168 |
61.4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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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산면 주응리 산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 115,116,117,118,119,129,130,131,132,133 |
286.8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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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산면 봉산리 산38,39,40,41-1,45-1,46,47,50,51,52,53-1,53-2,54, 55,56,57-2,57-4,58-1,58-2,58-3,58-4,58-5 |
229.0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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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내 등산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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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
산 명 |
등 산 로 현 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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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구 간 |
거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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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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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개 노선 |
17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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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
팔각산 |
달산면 옥계리 |
팔각산장-정상-팔각산장 |
4.5km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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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산 |
달산면 옥산리 |
출렁다리-산성폭포-팔각산장 |
12.5km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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