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7-33

 

 

 

입산통제(화기물소지금지,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화기물소지금지,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926

 

 

 

의 령 군 수

 

 

 

1. 통제구역: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산 1번지 외 3,463필지

(18개산: 11,284 ha)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화기물소지금지) 구역: 18개소,11,284ha

- 등산로 폐쇄: 22개 노선, 50.85km

등산로 개방: 40개 노선, 124.02km

3.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

4. 통제기간: 2017. 11. 01 ~ 2018. 05.15

 

5. 통제내용

.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입산통제 구역 내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 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요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 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 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녹지과(055-570-2662) 및 해당

,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7. 이 고시는 2017. 11. 1부터 시행합니다.

 

 

입산통제(화기물 소지금지)역 지정내역

산 명

위 치

필 지 수

통제면적

(ha)

관리등급

합 계

18개소

3,463

11,284

 

자 굴 산

가례면 운암리외 5개리

309

1,462

기간중 상시통제

한 우 산

가례면 갑을리외 3개리

198

1,349

"

국 사 봉

봉수면 서암리외 1개리

147

421

"

벽 화 산

의령읍 하리외 4개리

252

840

"

응 봉 산

가례면 양성리외 3개리

217

998

"

우 봉 산

정곡면 죽전리외 3개리

151

415

"

옥 녀 봉

정곡면 오방리외 2개리

72

338

"

미 타 산

부림면 권혜리외 2개리

346

610

"

장 등 산

유곡면 마장리외 3개리

137

445

"

신 덕 산

용덕면 이목리외 3개리

237

811

"

갓 등 산

지정면 두곡리외 1개리

55

195

"

방 계 산

낙서면 전화리외 2개리

31

125

"

봉 곡 산

지정면 득소리외 1개리

51

141

"

왕 령 산

부림면 감암리외 1개리

62

255

"

한이불재

부림면 경산리외 4개리

783

1,415

"

성 현 산

궁류면 평촌리외 2개리

185

594

"

마 등 산

궁류면 압곡리외 2개리

202

836

"

산 성 산

지정면 두곡리외 1개리

28

35

"

등산로 개방 및 폐쇄 구역

[등산로 개방구역]

위 치

산이름

노선(구간)

연장거리

(km)

8

40

124.02

의령읍

중리

벽화산

1구간 (척곡마을~벽화산성~벽화산 정상)

3.60

2구간 (수암마을~벽화산 정상)

2.40

의령읍

하리

남산

1구간 (구름다리~정상)

1.90

2구간 (의병유물전시관~정상)

2.30

3구간 (운동장~정상)

1.80

4구간 (구룡마을~정상)

1.80

5구간 (만천~철탑~정상)

1.80

6구간 (만천~만세곡~정상)한전임도

2.70

7구간 (홍의수련원~만세곡~정상)

2.00

8구간(구룡마을~정암진)

1.70

의령읍

중동리

북산

1구간(군청~정상)

1.40

2구간(의령중학교~정상)

1.30

3구간(봉무산~무상마을)

1.22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자굴산

1구간 (새가례마을~자굴산 정상)

7.40

2구간 (내조마을~자굴산 정상)

3.20

3구간 (순환도로~백련암~자굴산 정상)

2.10

4구간 (내조, 산상소류지~자굴산 정상)

3.10

5구간 (자굴티재~정상)

2.20

6구간 (쇠목재~자굴산정상)

1.30

7구간 (상촌마을~자굴산 정상)

4.90

8구간 (백련사~자굴산 정상)

1.60

정곡면 중교리

호암뒷산

1구간(호암주차장~정상~호암주차장)

4.40

2구간(큰길주유소~국도)

1.70

 

 

[등산로 개방구역]

위 치

산이름

노선(구간)

연장거리

(km)

부림면

묵방리

미타산

1구간 (감암마을~미타산 정상)

7.00

2구간 (묵방마을~미타산정상)

3.70

3구간 (권혜마을~미타산정상)

1.70

4구간(국사봉~천황산~미타산정상)

5.80

봉수면 서암리

국사봉

서암마을~국사봉 정상

2.30

궁류면

벽계리

한우산

1구간(벽계저수지~산성산~한우산정상)

5.10

2구간(벽계마을~한우산정상)

4.30

3구간(임도~한우산정상)

4.20

4구간(찰비계곡~한우산정상)

1.70

5구간(곡소마을~한우산정상)

3.70

6구간(행정저수지~정상)

3.20

7구간(곡소마을~정상~곡소마을)

3.60

8구간(곡소마을~성덤~순환도로)

3.30

9구간(쇠목재~정자~정상)

1.70

의령읍 하리

남산

남산 둘레길(수월사~한전임도)

3.50

대의면

칠곡면

자굴산

자굴산 둘레길(쇠목재~둠베기 먼당~중봉삼거리~달분재정자~금지샘~절터샘~둠베기 먼당~쇠목재)

7.40

칠곡면

궁류면

한우산

한우산 숨길(홍보관~호랑이 전망대~생태주차장~홍의송원~홍보관)

4.00

 

 

[등산로 폐쇄구역]

위 치

산이름

노선(구간)

연장거리

(km)

17

22

50.85

대의면

마쌍리

거북산

대의면사무소~정상~보건지소

3.20

 

 

상정리

로방산

보천마을~정상~보천마을

4.00

석천리

석천산

면사무소~정상

3.10

상이리

지곡뒷산

지곡전원마을~정상~지곡전원마을

1.70

상정리

국사봉

상정마을~정상~상정마을

1.80

가수리

원촌뒷산

원촌마을~석천임도~원촌마을

0.80

이목리

신덕산

이목마을~신덕산-양성삼거리

5.15

이목마을~신덕산-이목마을

6.10

운곡리

금채산

운곡마을~정상~운곡마을

1.40

마산리

금산

송도마을~정상~송도마을

1.10

두곡리

산성산

두곡마을~산성산정상

1.40

관동리

관동뒷산

돈사~정상~돈사

2.10

방계리

방계산

1구간 (낙서면사무소~정상~낙서면사무소)

0.80

2구간 (방계마을~정상~방계마을)

2.00

여의리

비룡산

신기마을~정상~사곡마을

2.20

 

 

입산리

입산

1구간 (칠효자비~방개봉~입산문화역사관)

2.50

1구간 (입산마을~칠효자비)

1.50

1구간 (입산문화역사관~방개봉~입산마을)

2.50

신반리

앞산

버거니보~삼거리~송암사

1.60

서재골

신반삼거리~정상~공단교

2.50

칠곡리

옥녀봉

1구간 (판곡마을~옥녀봉 정상)

2.20

2구간 (대교가든~옥녀봉 정상)

1.20

 

입 산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입 산 장 소

 

입 산 목 적

 

입 산 기 간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령 군 수 귀하

 

입 산 허 가 증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입 산 장 소

 

입 산 목 적

 

입 산 기 간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

입산을 허가합니다.

 

2017년 월 일

 

의 령 군 수

 

 

 

 

(입산허가증 뒷쪽)

주 의 사 항

1. 본 증에 대하여는 목적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전용 행위를 금합니다.

3.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간만료 후에는 입산이 통제됩니다.

 

 

 

 

 

 

 

[별표 4] <개정 2016. 8. 29.>

 

 

과태료의 부과기준(36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

100

300

500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

10

10

10

.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

 

 

50

 

 

10

 

 

70

 

 

15

 

 

100

 

 

20

.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2

10

10

1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30

40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10

20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

20

2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

20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

10

20

20

. 법 제45조의8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57조제2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