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 2017 - 64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9 26

청 도 군 수

 

1.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1 ~ 2018. 5. 15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3.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o 입산통제구역 : 67개리 22,150ha (붙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참조)

o 등산로 폐: 12개소 70.6km

등산로 개방 : 9개소 63.7km

4.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15조제3 및 같은법 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15조제3항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39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또는 같은조 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산업산림과(054-370-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 지정현황 1.

2. 입산허가신청서 서식 1.

3. 과태료 부과기준 1. .

 

 

 

 

등산로 개방 및 폐쇄구간 내역

산명

개방구간

거리(km)

비고

 

63.7

 

선의산

남성현재-용각산-선의산-잉어재

14.1

 

용각산

곰티재-산불감시탑-용각산

5.4

 

가지산

운문령-가지산-아랫재

9.0

 

비슬산

남산리-조화봉

6.4

 

용천사-조화봉

6.5

 

화악산

초현리(옥산삼거리)-철마산-화악산

9.6

 

상리(밤티재)-화악산-평양리

5.4

 

남산

범곡리(낙대폭포)-거북바위-남산

5.2

 

밤티재-남산

2.1

 

산명

폐쇄구간

거리(km)

 

 

70.6

 

남산

체육공원- 봉수대

4.3

 

가지산

사리암주차장-북릉-가지산

5.5

 

비슬산

오산리(선달뫼골)-조화봉

3.5

 

남산리(애곡골)-조화봉

4.2

 

상운산

종골(휴양림)-상운산

3.9

 

사리암주차장-상운산

6.0

 

억산

대비사-억산-오봉리

6.5

 

화악산

평양리(깨밭골)-화악산

2.5

 

함박리-화악산

5.5

 

운문산

황정리-장군봉-범봉-운문산

9.4

군립공원

운문사-운문산-운문사

12.8

사리암주차장-아래재-운문산

6.5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입산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주 의 사 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신청서 작성

 

 

접수

 

 

 

 

 

 

 

 

 

 

 

 

 

 

 

 

 

 

 

 

결 재

 

 

 

 

 

 

 

 

 

 

 

 

 

 

 

 

 

 

 

 

 

 

 

입산허가증 작성발급

 

 

 

 

 

 

 

 

 

 

 

 

 

[별표 4] <개정 2016. 8. 29.>

 

 

과태료의 부과기준(36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

100

300

500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

10

10

10

.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

 

 

50

 

 

10

 

 

70

 

 

15

 

 

100

 

 

20

.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2

10

10

1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30

40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10

20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

20

2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

20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

10

20

20

. 법 제45조의8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57조제2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