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 2017 - 64 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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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도 군 수
1. 입산통제 기간 : 2017. 11. 1 ~ 2018. 5. 15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3.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o 입산통제구역 : 67개리 22,150ha (붙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참조)
o 등산로 폐쇄 : 12개소 70.6km
※등산로 개방 : 9개소 63.7km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ㆍ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산업산림과(☎054-370-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 지정현황 1부.
2. 입산허가신청서 서식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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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개방 및 폐쇄구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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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명 |
개방구간 |
거리(km)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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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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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산 |
남성현재-용각산-선의산-잉어재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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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각산 |
곰티재-산불감시탑-용각산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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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 |
운문령-가지산-아랫재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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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
남산리-조화봉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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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사-조화봉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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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악산 |
초현리(옥산삼거리)-철마산-화악산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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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밤티재)-화악산-평양리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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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
범곡리(낙대폭포)-거북바위-남산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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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티재-남산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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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명 |
폐쇄구간 |
거리(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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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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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
체육공원- 봉수대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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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 |
사리암주차장-북릉-가지산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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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
오산리(선달뫼골)-조화봉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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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리(애곡골)-조화봉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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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운산 |
종골(휴양림)-상운산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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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암주차장-상운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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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산 |
대비사-억산-오봉리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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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악산 |
평양리(깨밭골)-화악산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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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리-화악산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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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산 |
황정리-장군봉-범봉-운문산 |
9.4 |
군립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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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사-운문산-운문사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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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암주차장-아래재-운문산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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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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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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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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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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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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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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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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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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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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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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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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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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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도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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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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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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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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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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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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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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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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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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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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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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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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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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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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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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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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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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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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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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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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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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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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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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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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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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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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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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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 |
10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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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5항제1호 |
1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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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 |
50
10 |
70
15 |
10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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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5항제2호 |
1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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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30 |
4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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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10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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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1호 |
1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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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2호 |
1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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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3호 |
1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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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57조제2항 |
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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