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시 제2017-113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포함)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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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읍 시 장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2. 산림소재지 :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산150-1외 4,186필
3. 입산통제 대상면적 : 8,290ha(독금산 외 15개 권역)
※ 입산통제 구역 필지별 내역 “별첨”
4. 등산로 폐쇄구간 거리 : 4개 노선 / 14.9km
※ 등산로 폐쇄구간 필지별 내역 “별첨”
5. 입산통제기간 : 2017. 11. 1. ~ 12. 15.(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입산통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6. 유의사항
입산통제 지정 후 입산을 하고자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같은법 제57조 제5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7. 입산통제 예외조항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
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539-5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가을철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문
2. 2017년 가을철 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내역
3. 입산허가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