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7 - 161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15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2017년 추기 및 2018년 춘기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9월 일

고 성 군 수

 

1. 지정대상: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산1번지 외 5,946필지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지정면적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 22개산 12,375ha

등산로 폐쇄: 6개 노선 17.0km

3. 지정목적: 산불예방

4. 통제기간: 2017. 11. 1. ~ 2018. 5. 15.

5. 해 제 일: 2018. 5. 16.(기상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화기물 금지 소지구역에 화기, 인화 및 발화 물질을 지니고 들어간 자는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사방,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⑦ 「산림보호법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

 

7. 문 의 처: 고성군청 녹지공원과(055-670-2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