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고시 제2017-103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2017년도 가을철 및 2018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15, 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 9. 29.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

 

1.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 9개지역 1,925

2. 등 산 로 : 9개노선 56km(전구간 존치)

3.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기간 :

- 2017. 11. 1. 2018. 5. 15.

4.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5. 유의사항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산림보호법15호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 신청서를 수성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여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입산허가증을 발급받아 입산하여야 하며 무단입산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 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조림, 숲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연구,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원녹지과(053-666-2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동 별

지 역 명

구역면적

 

1,925ha

만촌동

두리봉 일원(만촌동 산407-5번지외 4필지)

4

황금동

두리봉 일원(황금동 산65번지외 6필지)

18

파 동

법이산 일원(파동 산23번지외 17필지)

121

지산동

조일골 일원(지산동 산4번지외 34필지)

87

두산동

법이산 일원(두산동 산5번지외 4필지)

17

범물동

용지봉,대덕산 일원(범물동 산1번지외 162필지)

415

욱수동

대덕산 일원(욱수동 산10번지외 325필지)

655

대흥동

대덕산 일원(대흥동 산14번지외 82필지)

368

삼덕동

대덕산 일원(삼덕동 산42번지외 77필지)

162

기 타

이천동 산117번지외 52필지

78

 

2. 등산로 지정

구 분

구 간

지 정 내 역

존치

폐쇄

 

 

9개노선

56km

9개노선

56km

없음

종주코스

수성못덕원고

15

15

-

만보산책로

자동차극장덕원고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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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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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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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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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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