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고시 제2017-103호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2017년도 가을철 및 2018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 9. 29.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
1.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 9개지역 1,925㏊
2. 등 산 로 : 9개노선 56km(전구간 존치)
3.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기간 :
- 2017. 11. 1. ~ 2018. 5. 15.
4.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5. 유의사항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15호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 신청서를 수성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여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입산허가증을 발급받아 입산하여야 하며 무단입산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 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연구,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원녹지과(☎053-666-2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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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별 |
지 역 명 |
구역면적 |
|
계 |
|
1,925ha |
|
만촌동 |
두리봉 일원(만촌동 산407-5번지외 4필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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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동 |
두리봉 일원(황금동 산65번지외 6필지) |
18 |
|
파 동 |
법이산 일원(파동 산23번지외 17필지) |
121 |
|
지산동 |
조일골 일원(지산동 산4번지외 34필지) |
87 |
|
두산동 |
법이산 일원(두산동 산5번지외 4필지) |
17 |
|
범물동 |
용지봉,대덕산 일원(범물동 산1번지외 162필지) |
415 |
|
욱수동 |
대덕산 일원(욱수동 산10번지외 325필지) |
655 |
|
대흥동 |
대덕산 일원(대흥동 산14번지외 82필지) |
368 |
|
삼덕동 |
대덕산 일원(삼덕동 산42번지외 77필지) |
162 |
|
기 타 |
이천동 산117번지외 52필지 |
78 |
2. 등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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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간 |
지 정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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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존치 |
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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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노선 56km |
9개노선 56km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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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코스 |
수성못~덕원고 |
15 |
15 |
- |
|
만보산책로 |
자동차극장~덕원고 |
10 |
10 |
- |
|
안산코스 |
망월지~천주교묘지 |
8 |
8 |
- |
|
용지봉코스 |
두성A~용지체육공원 |
3 |
3 |
- |
|
대구스타디움코스 |
자동차극장~자동차극장 |
8 |
8 |
- |
|
형제봉코스 |
만촌2동사무소~파크호텔 |
2 |
2 |
- |
|
두리봉코스 |
관계삼거리~담티고개 |
5 |
5 |
- |
|
천을산코스 |
고산중학교~산불초소 |
2 |
2 |
- |
|
무학산코스 |
신천지하이츠~능인고교 |
3 |
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