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7-623호
숲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
숲가꾸기사업(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0
무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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