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 -1915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반출금지

구 역

면 적

()

피 해 상 황

행위제한

사 항

위반시

벌 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수

()

수신면

속창리

174

-

수신면

해정리

64-1

-

-

-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입목

및 원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금지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신면

신풍리

330

1.1

2

수신면

장산리

685

-

-

합 계

3개리

1,189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170929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