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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17 -19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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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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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 역 |
면 적 (㏊) |
피 해 상 황 |
행위제한 사 항 |
위반시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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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리) |
면적 (ha) |
감염목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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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면 속창리 |
174 |
- 수신면 해정리 산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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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입목 및 원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⑤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금지 |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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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면 신풍리 |
330 |
1.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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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면 장산리 |
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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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개리 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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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천 안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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