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7-97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3조 제2항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1010

 

곡 성 군 수

 

지정내역

지정번호

소 재 지

수종

본수

()

수령

()

수고

(m)

가슴높이 둘레

(m)

지정사유

비고

5개면 6개소

3

7

 

 

 

 

 

15-7-02-12

오곡면

침곡리 93-3

소나무

1

120

8

160

노거수로 보호 필요

 

15-7-04-14

석곡면

방송리 산77

느티나무

1

150

15

360

마을쉼터 노거수 보호

 

15-7-04-15

석곡면 방주마천목길 133-2

상수리

1

200

13

320

노거수로 보호 필요

 

15-7-06-18

죽곡면

봉정리 993

느티나무

1

250

18

440

마을입구 노거수 보호

 

15-7-10-23

겸면

송강리 산1

느티나무

1

250

18

480

마을유래 노거수 보호

 

15-7-10-24

겸면

송강리 산1

느티나무

1

250

18

480

마을유래 노거수 보호

 

15-7-11-10

오산면 선세리 3-1번지 인접

느티나무

1

200

12

280

노거수로 보호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산림과 공원녹지팀(061-360-833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