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7-97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곡 성 군 수
◯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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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 재 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수고 (m) |
가슴높이 둘레 (m) |
지정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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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개면 6개소 |
3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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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2-12 |
오곡면 침곡리 93-3 |
소나무 |
1 |
120 |
8 |
160 |
노거수로 보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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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4-14 |
석곡면 방송리 산77 |
느티나무 |
1 |
150 |
15 |
360 |
마을쉼터 노거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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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4-15 |
석곡면 방주마천목길 133-2 |
상수리 |
1 |
200 |
13 |
320 |
노거수로 보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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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6-18 |
죽곡면 봉정리 993 |
느티나무 |
1 |
250 |
18 |
440 |
마을입구 노거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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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0-23 |
겸면 송강리 산1 |
느티나무 |
1 |
250 |
18 |
480 |
마을유래 노거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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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0-24 |
겸면 송강리 산1 |
느티나무 |
1 |
250 |
18 |
480 |
마을유래 노거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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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1-10 |
오산면 선세리 3-1번지 인접 |
느티나무 |
1 |
200 |
12 |
280 |
노거수로 보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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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산림과 공원녹지팀(061-360-833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