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7-1070호
공시송달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8.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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