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7-1582호


공시송달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의견제출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령거부)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6.
충주시장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