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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