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2017- 2074

반출금지 구역

면적(ha)

추가면적(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총 면적(ha)

감염목 수

()

7,407

(872)

 

0.31

31

소나무재선충 병 감염목등의 이동금지

 

6개월이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 지등에서 생산 되는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 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함열읍

229

흘산리

0.28

28

269

남당리

0.01

1

459

와리

-

-

508

석매리

0.02

2

340

다송리

-

-

86

용지리

-

-

황등면

322

용산리

-

-

441

죽촌리

-

-

396

율촌리

-

-

함라면

435

신등리

-

-

437

신목리

-

-

성당면

215

대선리

-

-

용안면

133

동지산리

-

-

179

칠목리

-

-

낭산면

511

용기리

-

-

622

삼담리

-

-

510

구평리

-

-

삼기면

346

서두리

-

-

392

오룡리

-

-

용동면

338

화실리

-

-

239

화배리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1023

 

익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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