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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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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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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 20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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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ha) 추가면적(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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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총 면적(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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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407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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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
31 |
①소나무재선충 병 감염목등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 지등에서 생산 되는 소나무류 의사업장외 이동금지
④굴취된 소나무 류의 이동금지 |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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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읍 |
229 |
흘산리 |
0.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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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남당리 |
0.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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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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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석매리 |
0.0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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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다송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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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용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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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면 |
322 |
용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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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죽촌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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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율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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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라면 |
435 |
신등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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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신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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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면 |
215 |
대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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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면 |
133 |
동지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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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칠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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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면 |
511 |
용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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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삼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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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구평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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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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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서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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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오룡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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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동면 |
338 |
화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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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화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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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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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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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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