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시 제 2017 - 118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7년 추가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0. 20.

 

합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상천리 산31 7필지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 소

성 명

 

8필지

 

 

65,195

499

 

8

 

합천

대병

상천

31

17,237

174

합천군 대병면 상천리 ○○○

*

2017

추가

사방댐-합천

대병

상천

지구

합천

대병

상천

720

198

37

합천군 대병면 상천리 ○○○

*

합천

대병

상천

972

189

2

 

합천

쌍백

대현

7

7,293

147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

*

합천

쌍백

대현

6

9,574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

*

합천

쌍백

대현

169

747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

*

합천

쌍백

대현

170

688

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

*

합천

쌍백

대현

762

29,269

102

 

2. 지정 사유 : 2017년 추가 사방댐 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4. 지정 연월일 : 2017. 10. 20.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

(055-930-3513) 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