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17-94호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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