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7-1810호]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춘 천 시 장
1. 공 고 명 : 2017년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235-2임외(필지-붙임참고)
4. 공고기간 : 2017. 10. 20. ~ 11. 20.(31일간)
5. 이의신청 : 2017. 10. 20. ~ 11. 20.(3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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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 관계 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춘천시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춘천시 삭주로3 춘천시청 산림과(본관 3층) (전화 033-250-3146, 팩스 033-250-3329) |
6. 지정예정일 : 2017. 11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 참고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산림과(033-250-3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