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시 제2017-886호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지정 고시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해 [산리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임화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10. 24.
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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