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7 - 1015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벙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상주시장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