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7- 128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0. 25.

 

거 창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

토 지 소 재 지

면 적()

사방사업 종류

비고

·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거창

고제

봉산

6926필지

33,151

592

계류보전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7년 추가 계류보전 대상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산림과(055-940-3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방지 지정 명세서 1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 .

 

 

사방지 지정 명세서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성 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7필지

 

33,151

592

 

 

2017

추가

계류보전- 거창위천

모동지구

거창

고제

봉산

692

3,140

32

거창군 고제면 둔기길 ***

**

거창

고제

봉산

693

717

12

구미시 사곡동 ***-*

****** ***

**

거창

고제

봉산

695

403

7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

**

거창

고제

봉산

88

14,187

30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

거창

위천

모동

1074

1,402

73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

**

거창

위천

모동

1197

11,957

298

 -

거창

위천

모동

1193

1,345

140

 -

번호: 2017- 1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지정내역>

토지소재지

사방지 지정

, ,

지번

지목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비고

51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6922필지

51

2017- 128

(2017.10.25.)

계류보전

 

 

 

번호: 2017-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지정내역>

토지소재지

사방지 지정

, ,

지번

지목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비고

30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88

30

2017- 128

(2017.10.25.)

계류보전

 

 

 

번호: 2017- 3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지정내역>

토지소재지

사방지 지정

, ,

지번

지목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비고

511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1074

2

, ,

511

2017- 128

(2017.10.25.)

계류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