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7- 128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0. 25.
거 창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
|
토 지 소 재 지 |
면 적(㎡) |
사방사업 종류 |
비고 |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지적 |
지정면적 |
||
|
거창 |
고제 |
봉산 |
692외 6필지 |
33,151 |
592 |
계류보전 |
|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7년 추가 계류보전 대상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산림과(☏055-940-3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방지 지정 명세서 1부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사방지 지정 명세서
|
토 지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지 정 면 적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비고 |
||||
|
주 소 |
성 명 |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
계 |
|
|
7필지 |
|
33,151 |
592 |
|
|
2017년 추가 계류보전- 거창위천 모동지구 |
|
거창 |
고제 |
봉산 |
692 |
전 |
3,140 |
32 |
거창군 고제면 둔기길 *** |
채** |
|
|
거창 |
고제 |
봉산 |
693 |
전 |
717 |
12 |
구미시 사곡동 ***-* ****** *** |
박** |
|
|
거창 |
고제 |
봉산 |
695 |
전 |
403 |
7 |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 |
이** |
|
|
거창 |
고제 |
봉산 |
산88 |
임 |
14,187 |
30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
변** |
|
|
거창 |
위천 |
모동 |
1074 |
묘 |
1,402 |
73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동***호 |
신** |
|
|
거창 |
위천 |
모동 |
1197 |
구 |
11,957 |
298 |
- |
국 |
|
|
거창 |
위천 |
모동 |
1193 |
도 |
1,345 |
140 |
- |
국 |
|
|
번호: 제2017년 - 1호 |
|||||
|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
|||||
|
|
|||||
|
<지정내역> |
|||||
|
토지소재지 |
사방지 지정 |
||||
|
시․군, 읍․면, 동․리 |
지번 |
지목 |
지정면적 |
고시번호․일자 |
비고 |
|
계 |
51㎡ |
|
|
||
|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
692외 2필지 |
전 |
51㎡ |
2017년 - 128호 (2017.10.25.) |
계류보전 |
|
번호: 제2017년 - 2호 |
|||||
|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
|||||
|
|
|||||
|
<지정내역> |
|||||
|
토지소재지 |
사방지 지정 |
||||
|
시․군, 읍․면, 동․리 |
지번 |
지목 |
지정면적 |
고시번호․일자 |
비고 |
|
계 |
30㎡ |
|
|
||
|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
산88 |
임 |
30㎡ |
2017년 - 128호 (2017.10.25.) |
계류보전 |
|
번호: 제2017년 - 3호 |
|||||
|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
|||||
|
|
|||||
|
<지정내역> |
|||||
|
토지소재지 |
사방지 지정 |
||||
|
시․군, 읍․면, 동․리 |
지번 |
지목 |
지정면적 |
고시번호․일자 |
비고 |
|
계 |
511㎡ |
|
|
||
|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
1074외 2필 |
묘, 구, 도 |
511㎡ |
2017년 - 128호 (2017.10.25.) |
계류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