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7-1203호
2017년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사업(3차) 시행 변경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숲을 육성하기 위하여「2017년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사업(3차)」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서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사업(3차)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및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3.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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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대상지 및 내역 |
사업기간 |
사업량 |
방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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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222-16(임) 외 205필지 |
2017. 11. - 2017. 12. |
42.97ha |
사업발주로 계약체결 소나무 수간약제 주입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2.15%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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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222-16(임) 외 266필지(61필지 추가) |
58.73ha (15.76ha추가) |
4. 공고기간 : 2017. 10. 26. ~ 2017. 11. 10.(15일간)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천군청 농림과에서 일괄 사업추진 할 계획이오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농림과 산림보호팀(☎ 041-950-4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 대상지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