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7-1203

 

2017년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사업(3) 시행 변경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숲을 육성하기 위하여2017년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사업(3)을 시행하고자소나무선충병 방제 특별법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월 일

서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사업(3)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및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3. 사업내용

구분

사업대상지 및 내역

사업기간

사업량

방제방법

당초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222-16() 205필지

2017. 11. -

2017. 12.

42.97ha

사업발주로 계약체결

소나무 수간약제 주입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2.15% )

변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222-16() 266필지(61필지 추가)

58.73ha

(15.76ha추가)

4. 공고기간 : 2017. 10. 26. ~ 2017. 11. 10.(15일간)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천군청 농림과에서 일괄 사업추진 할 계획이오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농림과 산림보호팀(041-950-4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 대상지 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