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7-1997호
근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근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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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17-1997호
근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근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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