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17 - 2297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37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 허가담당관-4306(2015.01. 29.), -5428(2015.02.04.)호의 산지전용허가(협의)조건에 의거 산지전용허가(협의)지에 대한 민원사항 해결 및 재해방지 조치 요구 불이행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복구비(인허가보증보험증권) 청구하여 복구대집행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7. 11. 01.

 

아 산 시 장

 

 

1. 공고내용 : 산지전용 효력상실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37(재해의 방지 등)

3. 공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16. (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비 고

세미산업 대표 김세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147-1(안양동)

이사감, 폐문부재 등

산지전용 허가조건(민원사항 해결) 및 재해방지조치 요구 미이행

찬미산업 대표 김찬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147-1(안양동)

이사감, 폐문부재 등

산지전용 허가조건(민원사항 해결) 및 재해방지조치 요구 미이행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71116)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복구비(인허가보증보험증권) 청구하여 산지복구(임야환원) 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청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의견

제출

제출처

기 관 명

아산시청

부서명

허가담당관

담당자

원종용

주 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별관2

전화번호

041-540-2770

전자우편

주 소

wonjy1203@korea.kr

제출기한

2017111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