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17 - 22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7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허가담당관-4306(2015.01. 29.)호, -5428(2015.02.04.)호의 산지전용허가(협의)조건에 의거 산지전용허가(협의)지에 대한 민원사항 해결 및 재해방지 조치 요구 불이행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복구비(인허가보증보험증권) 청구하여 복구대집행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7. 11. 01.
아 산 시 장
1. 공고내용 : 산지전용 효력상실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37조(재해의 방지 등)
3. 공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16. (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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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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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산업 대표 김세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147-1(안양동) |
이사감, 폐문부재 등 |
산지전용 허가조건(민원사항 해결) 및 재해방지조치 요구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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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산업 대표 김찬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147-1(안양동) |
이사감, 폐문부재 등 |
산지전용 허가조건(민원사항 해결) 및 재해방지조치 요구 미이행 |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7년 11월 16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복구비(인허가보증보험증권) 청구하여 산지복구(임야환원) 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청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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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아산시청 |
부서명 |
허가담당관 |
담당자 |
원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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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별관2층 |
전화번호 |
041-540-2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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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 소 |
wonjy1203@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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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7년 11월 1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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